인도네시아 중고물품 수입승인 절차 안내
- 작성일2021/09/23 12:56
- 조회 822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완료한 업체나 투자를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 중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생산라인에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통관자문위원으로 해당 문의도 많이 받고 있어 이번 기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정리하여 안내하게 되었다.
이번 절차는 중고품목 중에서도 주로 기계류에 대한 내용이며, 관련 법령은 2019년 10월 14일부로 시행 중인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76호(Permendag No. 76 Tahun 2019)다.
제조업 투자 진행 시 중고 기계류를 수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기계 수입신청을 하여 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을 득해야 중고기계 수입이 가능하다.
중고기계 수입승인 신청자격은 NIB상의 수입허가가 API-P인 업체, 즉 제조 업체이면서 실수요자인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다. 실수요자인 제조업체는 수입하고자 하는 중고기계가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지정한 중고 수입 가능 품목 여부를 위의 법령 부록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입 가능품목으로 확인이 되면 이후 연식제한에 저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중고기계 수입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고수입이 가능한 기계의 최장 연식은 20년 이내다.
중고기계 수입 가능 품목 확인 여부와 연식제한을 확인한 이후 신청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서류를 구비한 후 인도네시아 무역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 등록 및 로그인 절차를 거쳐 중고기계 수입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진행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DAFTAR RENCANA IMPOR BARANG(수입예정 중고기계 목록)
2. COMPANY PROFILE(회사 소개서)
3. RENCANA DAN ALASAN PEMANFAATAN BMTB(중고기계 운용 사유 및 계획)
4. LAPORAN PRODUKSI 2 THAUN TERAKHIR
* 설립되어 2년이 경과한 업체는 지난 2년 건의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신규 투자 업체는 중고기계가 수입이 되어야 생산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로 대체
5. IZN USAHA(사업자등록증)
6. SURAT PERNYATAAN BMTB(중고기계 수입시 관련 법절차를 준수한다는 서약서)
7. NIB(COMPANY INDEX NUMBER)
이후 절차에 준하여 중고기계 수입승인(SURAT PERSETUJUAN IMPOR)을 받은 경우 수입승인의 효력은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중 중고기계 수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입승인 종료일 1달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이 될 경우 최대 연장 기간은 60일이며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이 필요하다.
승인 받은 중고기계 수입 승인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수정 가능하며 이 때 정정 관련 서류 및 정정요청서. 수입승인서, 수입 중고기계 목록신고증(CONTROL CARD)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3일 내 정정 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으나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부될 수도 있어 철저하게 준비한 후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재난 및 국가비상 상황으로 무역부 전산망으로 접수 불가능한 경우 매뉴얼 제출이 가능하다.
수입승인은 받은 중고기계 수입 시는 선적 지에서 선적 전에 중고기계에 대한 사전 검사(PRE-INSPECTION)가 필요하며 수입 통관 시 선적지에서 실시한 선적 전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선적 전 검사 보고서에는 기계 사용허가, Technical Specification, HS CODE, 수량 및 가격, 기계 제작일, 선적지 및 도착지, 고철이 아닌 중고로서 정상적인 운용 가능 혹은 불가능 여부 등이 명시된다.
수입승인을 받은 중고기계가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선적이 되어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경우 수입통관 심사가 불가하고 수입자의 비용으로 반송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선적 전 검사 신청 및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SUVEYOR INDONESIA에 법인 등록
2. 신청 법인의 ID, 패스워드 발급
3. VERIFICATE REQUEST(V/R) 검사신청 접수
4. 검사비 견적 확인 및 납부
5. VERIFICATE ORDER(V/O) 검사지시서 발급
6. V/O 수출자에게 전달
7. 선적지에서 중고기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검사일정 조율
8. 화물 검사
9. 화물 선적
10.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최종본 UPLOAD 후 LAPORAN SURVEYOR(INSPECTION REPORT) 발급
중고기계 수입승인과 선적 전 검사 및 통관 심사가 완료되어 중고 기계 수입을 한 경우, 수입된 중고기계 및 그 관련서류는 수입일(수입면장기준)로부터 5년간 의무로 보유해야 한다. 임의 처분 시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최대 사업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기계 수입승인을 받은 후에는 수입승인을 받은 날짜 기준 중고기계 수입 내역을 익월 15일 이전까지 http://inatrade.kemendag.go.id에 접속, 보고해야 하며 주의할 부분은 중고기계 수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을 추진 중인 경우에도 매달 15일까지 중고기계 수입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불이행시는 승인받은 수입승인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래의 경우 중고기계 수입 승인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 임의 판매 및 양도 적발 시
2. 수입내역 신고 지연되어 PI 중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미신고 시
3. PI 승인 내역과 수입제품의 수량, 종류 불일치 적발 및 허위신고 시
상기 사항 적발로 PI 취소 및 형사 고발 조치된 경우 PI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 PI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중고기계 수입 시 중고기계 수입승인 및 선적 전 검사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석유 및 가스 채굴 산업용 임차 중고기계
2. 정부 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수입 시
3.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후 수입자의 사유로 인도네시아로 반송되는 경우
4.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기계를 수리 완료 후 재수입하는 경우
5. 해외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수출된 화물이 재수입되는 경우
6. 임시 수입 중고기계(설비)
임시수입 중고기계(설비)의 경우 재반출을 전제로 수입이 허용되나 관급공사에 필요한 경우 임시 수입 허가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도 운용이 가능하나 무역부 장관의 허가를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기계 수입 가능 품목 확인은 첨부된 인도네시아 무역부장관령(Permendag No. 76 Tahun 2019)을 참고 바란다.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